영덕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찾아가는 원스톱 행정’으로 신속 집행

전국 입력 2025-07-16 17:44:43 수정 2025-07-16 17:44:43 김정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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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덕군]
[서울경제TV 영덕=김정희 기자] 영덕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모든 군민에게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하기 위해 ‘찾아가는 원스톱 행정’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원스톱 행정은 쿠폰 신청 초기인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많은 인원이 몰려 혼잡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접수 첫 주 동안 선제적으로 9개 읍·면 전체 마을의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지에 공무원을 파견해 현장 접수와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특히, 연일 이어지는 불볕더위 속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이 불편 없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과 지급 과정을 최대한 간소화할 방침이다.

찾아가는 행정은 요일제와 무관하게 접수 첫 주 마을별 일괄 접수 방식으로 진행되며, 쿠폰 지급은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군민께서 어려움 없이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민생 회복 쿠폰이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영덕군청 전경. [사진=영덕군]
영덕군, 7월 정기분 재산세 22억 6,700만원 부과…31일까지

영덕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주택, 건축물, 선박 등 총 2만 654건에 대해 22억 6,700만 원을 부과하고, 원활한 징수를 위해 다양한 홍보와 납부 안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부속 토지 포함),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는 대형산불로 피해를 본 재산에 대한 감면 조치로 일부 세액이 줄었으나, 신축건물 증가와 주택 가격 및 신축 가격 기준액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체 부과액은 전년 대비 1억 원 증가했다.

영덕군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를 적용해 납세자의 부담을 일부 완화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이 지속되면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이 이뤄질 수 있어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창구 외에도 고지서 없이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자동이체 △인터넷 위택스 및 지로 △전화 납부(ARS 142-211) 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옥희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사회의 소중한 재원이고 지역발전의 밑바탕이 되기에 바쁘시더라도 납기 기간 안에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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