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사라졌다…“공짜폰·마이너스폰 등장”
경제·산업
입력 2025-07-22 17:53:00
수정 2025-07-22 17:53:00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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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단통법 폐지…갤S25 ‘마이너스폰’ 등장
보조금 자율화…추가 지원금 상한도 폐지
“늘어나는 보조금에 위약금 폭탄 주의해야”
“할부 원금 확인하고 장기간 할부 피해야”

10년 넘게 국내 이동통신시장을 규제해 왔던 단말기유통법, 단통법이 오늘(22일)부터 폐지됐습니다. 단말기 출고가를 전액 지급하는 공짜폰은 물론이고, 단말기 보다 보조금이 더 높은 마이너스폰까지 등장했습니다. 김혜영 기잡니다.
[기자]
갤럭시S25, 마이너스 20만 원.
소위 휴대폰 성지라 불리는 판매점의 시세표입니다.
기기값은 공짜고 가입하면 20만 원을 더 얹어 준다는 겁니다.
이른바 공짜폰, 마이너스폰으로 불리는데 기존에는 불법이였지만 이제는 가능합니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자율화가 됐기 때문.
이통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졌고, 추가 지원금도 공시지원금의 15% 상한이 없어졌습니다. 통신요금 할인을 받는 경우에도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통점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위약금 폭탄 등 주의해야하는 부분도 상당합니다.
늘어나는 지원금만큼 위약금도 늘어나는 구조인데다, 기존 카드 할인이나 쿠폰도 추가지원금으로 포함돼 위약금에 반영되기 때문.
요금제 변경시 발생하는 차액 정산 위약금도 확인해야 합니다.
요금제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겉으로 보기엔 저렴해 보여도 비싼 요금제를 강제하거나 할부금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단말기 값에서 총 지원금을 뺀 ‘할부원금’을 확인해야 하고, 24개월을 초과하는 긴 할부기간은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hyk@seadaily.com
[영상촬영 오승현 /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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