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뱅크, ‘집중호우 수해’ 피해기업 및 재해민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 시행

전국 입력 2025-07-22 13:08:16 수정 2025-07-22 13:08:16 김정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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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기업 및 가계 특별대출 … 기업 상환 및 카드대금 청구 유예

[사진=아이엠뱅크]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iM뱅크(아이엠뱅크, 은행장 황병우)는 지역 대표 시중은행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대출 등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특별대출 지원 및 기업대출 상환유예, 카드 고객 카드대금 청구유예 등으로 진행되며 관할 기초지자체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받은 고객들 대상으로 실시된다. 

먼저 피해가 확인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2,000억원 규모의 신규대출 지원과 최대 1.50%p의 특별우대 금리를 지원하며, 피해가 확인된 개인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 및 금융비용 경감을 위한 신용등급별 우대금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수해 피해기업 상환유예를 시행, 기존 여신 만기연장 및 분할상환 원금 유예도 최대 12개월 범위 내로 진행할 방침이다.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iM뱅크(아이엠뱅크) 영업점 방문 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집중 호우 피해로 인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고객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 유예도 23일(수)부터 최대 6개월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 카드(법인 제외) 사용 고객으로 2025년 7월 또는 8월 결제(예정) 금액(기간내 1회)에서 국내 사용한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이 이용대금 청구 유예 대상이 된다.

카드대금 청구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2025년 7월23(수)일부터 8월22(금)일까지 지역 행정관청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를 BC카드社로 제출하고, iM뱅크(아이엠뱅크)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최대 5영업일 내 지원대상 여부를 통지 받게 된다.

황병우 은행장은 “예상치 못한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와 피해기업들에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하루빨리 안정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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