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영화표 6000원 할인권 450만장 배포
경제·산업
입력 2025-07-23 08:44:16
수정 2025-07-23 08:44:16
이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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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까지 사용 가능…기존 할인 중복 적용
할인권은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 등의 누리집과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누리집과 앱을 통해 할인권을 발급할 수 없는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실버영화관 등은 영화관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할인을 제공한다.
발급받은 할인권은 9월 2일까지 요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이용처별 1인당 2매씩으로 사용이 제한된다. 이번 할인은 '문화가 있는 날' 할인, 장애인 우대 할인, 경로 우대 할인, 청소년 할인, 조조할인 등과 중복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매달 마지막 수요일 영화를 7000원에 관람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에 이번 할인까지 적용하면 1000원으로 영화를 볼 수 있다. 제휴카드 청구할인도 중복으로 적용되지만, 통신사 멤버십 할인은 중복해 사용할 수 없다. /dlcodn12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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