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 산불 예방·대응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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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7-24 09:04:30
수정 2025-07-24 09:04:30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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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형산불에 맞서 산불의 예방·대응 위해
항공안전법·동물보호법·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의원 "산불 예방·대응을 둘러싼 현행 정책과 제도 톺아봐야"

차규근 의원이 발의한 항공안전법은 산불 예방을 위해 드론과 같은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불은 시간대와 관계없이 발생하고, 인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광범위한 지역을 상시 감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뛰어난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영남권 대형산불에 반려동물과 농장 가축 등 많은 동물들이 적절한 구조를 받지 못하고 화마에 떼죽음을 당했다.
이에 차규근 의원은 동물보호법을 개정했다.
재난 시 동물 구조 조항을 명시하고, 산불과 같은 재난으로부터 동물을 구조·보호조치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산불발생지역의 임야에 방치된 수목잔해물 등 재난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을 개정했다.
여기에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를 권역별 사업추진방향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차규근 의원은 “대형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산불 특위 위원으로서 산불 예방·대응 3법을 시작으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실효성 있는 산불 예방과 체계적인 대응 그리고 사후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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