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돌아온 ‘온플법’…빅테크 손발 묶일라
경제·산업
입력 2025-07-24 18:32:59
수정 2025-07-24 18:32:59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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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플랫폼 기업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담은 온라인플랫폼법이 재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계열사 간 거래에 제한을 두고 수수료 상한을 정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인데요. 다만 규제로 인해 국내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력은 저하될 수 있어, 업계의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잡니다.
[기자]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골자로 한 온라인플랫폼법이 논의를 다시 시작하면서 업계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규제로 국내 빅테크의 손발이 묶이면서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온라인플랫폼법, 일명 ‘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안’과 입점 업체 보호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으로 나뉩니다.
온플법은 전 정부에서 추진되다 무산된 바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공약으로 꺼내면서 논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온플법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은 플랫폼의 인수합병(M&A)이나 계열사와의 거래에 제한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 때문에 특히 인공지능(AI)을 개발하는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계열사 데이터를 활용해 학습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앞 다퉈 AI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계열사와의 협력이 어려워지면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입점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수수료 상한을 두는 내용이 핵심인데, 초기에 배달앱 위주로 논의가 진행됐지만 다른 분야 플랫폼으로도 규제가 확산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커머스, 앱 마켓 등 여러 분야 플랫폼들이 수수료 결정에 정부의 간섭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과의 통상마찰 우려가 관건입니다.
이 같은 규제들이 실제 적용될 경우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제재 대상에 포함돼 미국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내 기업에만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이 역시 국내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로 해석될 수 있어 반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q00006@sedaily.com
[영상편집 김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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