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노조법 제2·3조 개정안, 큰 혼란 야기할 것"

경제·산업 입력 2025-07-25 16:52:04 수정 2025-07-25 16:52:04 이채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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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걱정 커…노조법, 현행 유지해야”

손경식(오른쪽) 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서울경제TV=이채우 인턴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5일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전하면서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손 회장은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한 기업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며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또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면 수십, 수백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원청사업주가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와 같이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할 경우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사항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은 사용자가 조합원 개개인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아 민법에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불법행위에 대한 가담자별 귀책사유와 기여도 등 가담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손 회장은 “애초에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너무 많고, 급여를 압류해 근로자들의 생활 유지가 어려워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던 법안”임을 지적하며, “경영계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가 너무 과다하게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그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근로자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급여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마련했다”며, “국회에서 경영계의 대안을 심도있게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앞으로 노조법 개정과 관련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dlcodn12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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