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환경공단, 태백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부지 선정에 대한 확신은 이렇다
전국
입력 2025-07-28 09:37:44
수정 2025-07-28 09:37:44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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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학회, "화강암이 아닌 복합 퇴적암층으로 부적절"
원자력환경공단은 논란 정면 반박..."충분한 규모의 결정질암 분포확인" 등

반면 URL 사업을 진행 중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측은 '문제없다'는 입장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논란이 제기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한국원자력학회와 원자력환경공단과의 상반된 입장은 이렇다.
한국원자력학회는 "화강암이 아닌 복합 퇴적암층으로 확인되었으며, 특별법에서 규정한 지질환경의 유사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하고 주장한 반면
원자력환경공단은 "시추조사 결과 태백부지의 경우, 지하 약 500m 이하 심도에 화강암층의 기반암이 충분히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원자력학회는 암반 균질성·연속성 항목의 배점이 전체의 14%에 불과할 뿐 아니라 동 기준은 배제 기준으로 우선 적용했어야 했다”고 주장한 반면
원자력환경공단은 세부 배점은 부지선정절차를 주관한 부지선정평가위원회에서 분과별 논의와 전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고 부지유치공고문상 1개 지자체만 단독 응모했을 경우, 평가위원회가 시설 건설 적합여부를 최종 판단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평가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의 논의를 통해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적합함을 심의·의결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원자력학회는 “결국, 인허가용 데이터 확보를 위해 영구처분장 부지와 유사한 지질환경에 제2의 URL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원자력환경공단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에는 ‘연구용 지하연구시설’과 ‘처분시설 부지 내 지하연구시설’ 모두 건설·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외에 처분시설이 건설될 부지에 '처분시설 부지 내 지하연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는 현행 법률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원자력환경공단은 법적 조치에 최선을 다해 소통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대화에 나서고 있다. /yeuki50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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