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전북도의원 “30억 강요 의혹 징계 억울…법적 대응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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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7-29 15:58:27
수정 2025-07-29 15:58:27
이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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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께 진실 밝힐 것…“혐의없음 결론에도 의혹만으로 징계” 유감

[서울경제TV 전북=이경선 기자] 29일 전북도의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박용근 전북도의원(장수군)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의혹 제기자와 언론 보도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5일 제420회 본회의를 열고 박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과 ‘공개경고’ 징계를 확정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도의회가 논란과 의혹만을 근거로 징계를 의결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해당 사안은 경찰 조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된 사건임에도 징계가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문제의 발단에 대해 “도청 공무원의 허위 보고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사안임에도, 마치 30억 원대 청탁을 강요한 것처럼 왜곡돼 보도됐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30억 청탁이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강력한 법적 대응과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며 언론과 제보자를 향한 대응을 예고했다. 아울러 당시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건 이후 당사자가 승진한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추가 의혹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정에 대해서도 “의혹과 논란만으로 내려진 유례없는 징계”라며 억울한 심경을 거듭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일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된 데 대해 도민과 장수 군민께 송구하다”며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진실을 밝히고,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doks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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