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업종별단체와 "노동조합법 개정 중지 촉구" 공동성명

경제·산업 입력 2025-07-30 11:00:04 수정 2025-07-30 11:00:04 이채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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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경제TV=이채우 인턴기자] 경총은 주요 업종별단체가 오전 10시 경총회관 회의실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중지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경총을 비롯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업종별 단체들이 참여했다. 공동성명 발표에 나선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개정안은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을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여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라며,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해 원·하청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히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주목받고 있는 우리 조선업의 경우 제조업 중에서도 협력사 비중이 높아 노조법 개정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노조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상적이고 모호한 사용자 지위 기준은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은 산업현장에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시킬 것”이라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에 따르면 노조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에 기업들은 경영효율화와 노동생산성 향상은 고사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처하기 어려워져 결국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며, “그로 인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 언급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를 중지해야 한다”며, “부디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 주길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dlcodn12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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