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노란봉투법' 관련 긴급 기자회견 진행
경제·산업
입력 2025-07-31 13:50:49
수정 2025-07-31 13:50:49
이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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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극도의 혼란상태 빠지게 될 것"

[서울경제TV=이채우 인턴기자] 손경식 경총 회장은 3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을 향해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손 회장은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美 관세 정책, 글로벌 경쟁 심화 같은 요인으로 수출이 부진하고, 내수도 큰 폭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올해 성장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지난 28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산업현장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노동조합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수차례 강조하고 기업들과 논의 끝에 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적극적으로 제시해왔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애초에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너무 많고, 급여를 압류해서 근로자들의 생활 유지가 어려워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되었던 법안"이라며 "이런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만들어 여당 지도부와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들을 만나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 대신 원청자를 노사 교섭대상으로 하는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개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에 대해서는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어 현행법을 유지해달라고 호소했다"며 "그럼에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경영계의 제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없이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하여 법안이 통과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원청기업을 대상으로 한 하청노조의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원청기업은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사업체를 이전할 수도 있어 걱정"이라며 "그로 인한 피해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 회장은 노동쟁의 개념 확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손 회장은 "현행법은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안만이 쟁의행위 대상이 되는데, 개정안은 기업의 투자 결정이나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사항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는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처럼 노조법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잦고 과격한 쟁의행위로 우리 노사관계의 안정을 해치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경영계의 대안을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수용해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dlcodn12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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