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너무 컸나"…세제안 실망에 증시 급락 전환
금융·증권
입력 2025-08-01 17:36:36
수정 2025-08-01 18:32:23
김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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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자 승승장구하던 증시가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등에 대한 실망감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김효진 기잡니다.
[기자]
오늘(1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3.88% 하락한 3119.41로 장을 마쳤습니다. 장 시작부터 3%이상 급락하며 3200선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4.03% 급락하며 지난 6월 13일 이후 35거래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가 갑작스럽게 급락세로 돌아선 이유는 새로운 세제개편안에 대한 실망감 때문. 어제(31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예상보다 높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율과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새로운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에 따르면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배당소득을 받았을 때, 연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14%, 2000만원에서 3억원이면 20%, 3억원 초과 시에는 35%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고배당 기업으로 분류되기 위해선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상장법인이어야 합니다.
세제실은 현재 국내 상장사 2500여곳 가운데 약 350여곳이 고배당 기업에 해당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당초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논의안이 나왔을 때, 배당소득금액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5.4%의 원천징수만 하자는 방안이 논의 돼왔습니다.
하지만 확정된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에 따르면 3억원 이상에는 여전히 높은 세율이 적용돼 기업들의 배당 확대 효과는 적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배당 기업으로 분류되기 위해선 배당성향을 늘려야 하지만, 지배주주 입장에선 개편된 세율이 배당을 대폭 늘릴 만큼 구미가 당기진 않기 때문.
금융투자업계에선 “지배주주입장에서는 기존 45%에서 35%로 배당소득세가 10%정도 인하된 거지만 시장에서 기대했던 만큼 큰 폭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들이 배당을 확대할 강력한 유인은 되지 못할 것”이라며 “실망 매물들이 많이 쏟아질 수 밖에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강화됩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만 부과되는데, 대주주 기준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됐습니다. 종목당 10억원을 보유하면 대주주에 해당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연말 매도 물량이 늘어나며 주식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hyojeans@sedaily.com
[영상편집 김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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