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교육세율 인상…초과이익 환수 시동

금융·증권 입력 2025-08-01 17:35:40 수정 2025-08-01 18:36:20 이연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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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사 교육세율 인상…초과이익 환수 시동

[앵커] 
정부가 내년부터 수익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보험사에 부과하는 교육세율을 높이기로 함에 따라 업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통령이 금융권을 향해 '이자 놀이'를 경고한 후, 금융권의 초과이익에 대해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31일) 공개된 기획재정부의 2025년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보험사 수익금에 부과하고 있는 교육세를 현 0.5%에서 1.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교육세는 교육시설 확충과 교원 처우 개선 목적으로 걷는 세금입니다. 정부는 금융·보험사에 부가가치세 대신 교육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1981년 도입 이후 한 번도 손질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교육세율 상향 조정 대상은 수익금 1조원 이상 금융·보험사로 약 60곳에 달하고, 총 1조3000억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40여 년간 금융·보험업의 부가가치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점을 고려했다며 세제 개편안 배경을 설명했고,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세율 인상에 따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은행법 개정안도 논의 중입니다.   

하반기부터 정부의 본격적인 금융권 규제가 시작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달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 주시길 바란다"며 생산적 금융을 강조했습니다. 

업계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은행권은 국정기획위원회가 논의 중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위험가중치를 현 15%에서 25%로 하한선을 상향 조정안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은행 핵심 이자수익인 주담대 영업이 사실상 제한됨에 따라 순익 감소, 보통주자본비율(CET1) 하락에 따른 주주환원 정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 오는 10월 출범을 앞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프로그램 '배드뱅크' 출연금 8000억원 중 절반을 금융권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 업권별 협회(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는 이달부터 본격적인 출연금 분담 비율 협의에 돌입합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 yalee@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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