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 유통 특별 단속

경제·산업 입력 2025-08-02 09:28:33 수정 2025-08-02 09:28:33 권용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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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출 등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 단속 실시

[사진=뉴스1]


[서울경제TV=권용희기자]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이보다 앞서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일부는 15만원짜리 선불카드를 13만원에 판매하겠다고 올렸고, 직접 만나 결제해주겠다며 현금을 요구하는 거래 방식도 있었다.
그러나 정부에 따르면 이러한 사례는 모두 현행법 위반이다.

먼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해 거래하거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다.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도 제한받을 수 있다.

이에 행안부는 지자체에 지역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점 수시단속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개인 간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소비쿠폰 사용시한인 오는 11월 30일까지 소비쿠폰 불법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 카드 결제 후 현금화 ▲허위매출 ▲개인 간 직거래 사기 ▲타인 양도 등이다./yongh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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