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산銀·주택도시보증공사, 상생결제시스템 구축 나선다

금융·증권 입력 2025-09-11 09:23:04 수정 2025-09-11 09:23:04 이연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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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주택도시보증공사, 안전한 하도급대금 결제 환경 조성 업무협약 체결
부산은행 "하청 협력업체 안전한 대금 결제 환경 조성 기여할 것"


BNK부산은행(은행장 방성빈)은 지난 10일(수), 문현동 본점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임대리츠 사업의 안전한 하도급대금 결제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 = BNK부산은행]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BNK부산은행이 지난 10일 부산 남구 문현동 본점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임대리츠 사업의 안전한 하도급대금 결제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임대리츠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 업체들의 안정적 대금 결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두 기관은 상생결제시스템 구축, 상생결제 활용 지원 등을 통해 지역 건설사의 현금 유동성 제고와 지급 안정성 확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상생결제제도란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돕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을 말한다.

부산은행 강석래 기업고객그룹장은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하청·협력업체가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안전한 대금 결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산업 생태계 전반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ya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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