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 ‘폭염 살인 방지법’ 발의

전국 입력 2025-08-03 12:29:57 수정 2025-08-03 12:29:57 김정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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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살인적인 더위에 온열질환·사망사고 꾸준히 늘어,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에 폭염 포함해야
차규근 의원 "폭염, 한파 등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외부요인에 생명 위협받아선 안돼”
“작업중지권 논의 이어가고, 임금감소분 지원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 보장해야“

[서울경제TV=김정희 기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최고위원, 기획재정위원회)이 지난 1일 폭염·한파로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경우,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7월말(31일) 기준 전국 516곳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107명(잠정치)으로, 이 중 서울 중랑구와 경북 경산에서 각 1명이 사망했다.

질병관리청은 기록적인 폭염에 예년보다 5일 앞당겨 지난 5월 15일부터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된 온열질환자는 2884명, 사망자는 16명에 달한다. 온열질환이 발생한 장소는 실외작업장이 31.9%로 가장 높았고, 논밭이 12%로 뒤를 이었다.

현행법상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그러나 매년 계속되는 살인적인 더위에도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이유는 작업중지 범위에‘폭염’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임금감소 우려로 근로자가 실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범위를 폭염·한파 등으로 확장하자는 논의는 매년 등장했고, 관련 법안들도 일찍이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작년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근로자의 작업중지 조항이 담기지 않았다.

이에 차규근 의원은 “작업중지권 논의를 이어나가고, 실질적으로 작업중지권이 가능하도록 임금감소분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산재근절에 대한 종합토론이 있었다. 이에 차 의원은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재개정 동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차 의원은 “폭염, 한파와 같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외부요인에 의해 생명을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작업중지권 행사 범위를 확대해 더 이상 일터에서 죽음과 싸우는 노동자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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