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세무서 앞 및 무삼공원 공영주차장 유료화 행정예고

강원 입력 2025-08-04 14:18:38 수정 2025-08-04 14:18:38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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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수렴 거쳐 8월 마지막 주부터 유료화 시행 예정
- 1일 최대 6000원

원주시청.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강원도 원주시는 세무서 앞(단계동 1080번지)과 무삼공원(무실동 1826번지) 공영주차장의 유료화에 앞서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유료화 조치는 장기 주차 차량으로 인한 민원과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해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유료화는 8월 마지막 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점은 이번 행정예고 절차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된다.

유료 운영시간은 세무서의 경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무삼공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주말과 공휴일은 무료로 개방한다. 주차 요금은 2시간까지는 무료, 2시간 30분까지는 600원, 이후에는 10분마다 300원이 부과되며, 1일 최대 요금은 6000원이다. 경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친환경 자동차 등은 관련 조례에 따라 요금이 감면된다.

요금 납부는 카드 결제만 가능하며 출차 시 정산기를 이용하면 된다.행정예고는 8월 21일까지 진행되며,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시청 3층 교통행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원주소식-원주시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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