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논의 지지부진…유예론 ‘솔솔’
경제·산업
입력 2025-08-06 18:10:51
수정 2025-08-06 18:10:51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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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명 ‘AI 기본법’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법령 내용이 업계 초미의 관심사지만, 하위 법령 마련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데요. 업계에선 세밀한 법령 조율을 위해 법안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수빈 기잡니다.
[기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의 법령 마련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시행 유예 기간을 두고 하위법령을 세밀하게 조율해 AI 산업 발전 저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AI 기본법은 국내 AI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AI 사용에 따른 부작용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AI 기본법의 하위 법령 마련은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이상 늦어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달까지 AI 기본법의 하위법령을 마련한 뒤 시행령 초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현재까지 초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달 1일 예정됐던 의견 수렴 회의 역시 하위법령에 대한 내부 조율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기됐습니다.
AI 기본법의 핵심 쟁점은 ‘고영향 AI’의 정의와 ‘워터마크 의무화’입니다.
AI 기본법은 AI를 생명, 안전, 기본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AI와 일반 AI로 구분하고 고영향 AI 사업자에게는 사전고지와 검·인증 의무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만 고영향 AI의 기준이 모호해 업계와의 조율이 필요한 상황.
AI로 만든 생성물에 AI 제작물임을 표기해야 하는 워터마크 의무화 역시, 창작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이 같은 하위 법령의 윤곽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연기되자 업계는 허탈해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법안 시행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하위 법령을 세밀하게 마련하기 어렵다며 법안 시행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과기정통부는 “하위 법령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는 중”이라며 “이달 중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시행령 초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q00006@sedaily.com
[영상편집 김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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