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농심 신동원 회장 고발…"자료 허위 제출·계열사 고의 누락"
경제·산업
입력 2025-08-06 14:44:25
수정 2025-08-06 14:44:25
이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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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이혜연기자] 신동원 농심 회장이 소속회사 현황을 허위로 제출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피해 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농심의 동일인(총수)인 신 회장이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과정에서 친족회사 10개사, 임원회사 29개사 등을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농심은 지난 2003년 4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당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으로 지정됐다가 기준 변경으로 2008년 제외됐고, 2022년 5월부터 현재까지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상태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정자료 허위 제출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는 외삼촌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에 참여하고 있던 전일연마 등 친족회사 9개사를, 2022년에는 10개사를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1~2023년 누락한 친족회사에 재직 중인 임원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 29개사 역시 제출 대상에서 빠뜨렸다.
누락된 친족회사는 △전일연마 △구미물류 △일흥건설 △세영운수 △남양통운 △울산물류터미널 △도야토탈로지스틱스 △디더블유국제물류센터 △비엘인터내셔널 등이다.
공정위는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이 계열회사·친족·임원·계열회사 주주·비영리법인 현황 자료와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신 회장이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누락한 친족 회사들은 농심과 거래 비중이 높은 계열회사와 연관된 회사였으며, 계열회사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친족회사의 존재 여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외삼촌 일가가 고(故) 신춘호 선대 회장의 장례식과 신 회장 딸의 결혼식 등이 참석한 정황을 고려할 때 친족 간 교류 관계도 확인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또 신 회장이 2023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일부 임원회사가 계열편입 대상이라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인지하고도 2023년 7월 현장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계열편입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의성도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방식으로 농심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일 때 적용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피해 가기도 했다. 농심이 제출한 2021년도 자산총액은 4조9339억원이었는데,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회사들의 자산총액만 약 938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최소 64개사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공시의무 규정 등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을 일절 받지 않게 됐다”면서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회사 중 일부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목적·근간과 관련 정책 취지를 크게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중대성은 ‘상당’ 이상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신 회장 측은 2021년 3월 동일인 변경 통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일인 지정 또는 변경 통지 전이라도 기존 동일인의 지위를 사실상 승계한 신 회장에게 지정자료 제출 책임이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동일인 확인통지 이전에도 기업집단 동일인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 여부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hy2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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