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웅 국회의원,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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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8-08 09:34:59
수정 2025-08-08 09:34:59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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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보장하고, 남북정책 대응 유연성 높인다”
“대북전단 금지조항 삭제 … 통일부 협조 요청 범위는 확대”
김기웅 의원, “남북관계 변화에 유연하게…관계 기관 협업체계 강화 추진”
[서울경제TV=김정희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웅 국회의원(대구 중구남구)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과도한 자유 침해를 시정하고, 남북관계의 복합적 특성을 반영하여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북 전단등 살포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 한해 통일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북 전단등 살포 등은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행위로, 국민 안전에 대한 위해성이나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남북관계의 복합성과 유동성 속에서 통일부장관이 다양한 정책적 필요에 따라 다른 부처의 협조를 요청해야 할 상황이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협조 요청 사유를 ‘남북합의서 위반 예방’으로 한정해 정책 집행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문제점도 함께 지적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대북 전단 등 살포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통일부장관의 협조 요청 사유를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관계 개선, 남북합의서 이행’ 등 보다 포괄적인 범위로 확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보장은 물론, 향후 다양한 남북정책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김기웅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동시에, 정부가 변화하는 남북관계에 보다 유연하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라며, “정부가 남북관계의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필요시 관계 기관 간 협력도 원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95518050@sedaily.com
현행법은 대북 전단등 살포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 한해 통일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북 전단등 살포 등은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행위로, 국민 안전에 대한 위해성이나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남북관계의 복합성과 유동성 속에서 통일부장관이 다양한 정책적 필요에 따라 다른 부처의 협조를 요청해야 할 상황이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협조 요청 사유를 ‘남북합의서 위반 예방’으로 한정해 정책 집행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문제점도 함께 지적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대북 전단 등 살포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통일부장관의 협조 요청 사유를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관계 개선, 남북합의서 이행’ 등 보다 포괄적인 범위로 확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보장은 물론, 향후 다양한 남북정책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김기웅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동시에, 정부가 변화하는 남북관계에 보다 유연하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라며, “정부가 남북관계의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필요시 관계 기관 간 협력도 원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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