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손경식 회장, 국회의원 전원에 서한 전달…노조법 개정 중단 호소"

경제·산업 입력 2025-08-12 14:00:03 수정 2025-08-12 14:00:03 이채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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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혼란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사회적 대화 필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경총]


[서울경제TV=이채우 인턴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손경식 회장의 서한을 298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손 회장은 서한을 통해 “최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며,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기업의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며 “노조의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방어권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생산시설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또한 손 회장은 최근 유럽과 미국상공회의소도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이 향후 외국 기업들의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음을 짚었다.

앞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다수의 형사처벌 조항을 고려하면, 모호하고 확대된 사용자 정의는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은 "유연한 노동환경은 한국이 아태지역 비즈니스 허브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핵심적인 요소인데, 법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한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흐름 속 손 회장은 “노동조합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임에도 그동안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간의 협의가 전혀 없어 매우 안타깝다”며, “지금이라도 노사관계의 안정과 국가 경제를 위해 노동조합법 개정을 중단하고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dlcodn12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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