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제재’ 예고에…건설사 안전관리 손질
경제·산업
입력 2025-08-14 07:51:04
수정 2025-08-14 07:51:04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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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망사고를 낸 사업장에 영업정지와 입찰제한 등 강력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건설사들이 일제히 현장을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는데요. 정부는 다음 달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지영 기잡니다.
[기자]
정부가 다수의 근로자 사망사고를 낸 사업장에 대해 영업정지와 입찰제한 등 경제적 불이익이 가도록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같은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한다는 방침.
조만간 정부의 고강도 제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대형건설사부터 중견사들까지 현장 점검과 안전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화 건설부문은 밀착형 CCTV 통합관제 시스템에 인공지능(AI) 영상 분석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동식 CCTV를 활용해 안전시설이 훼손된 곳들을 경고하는 방식입니다.
한화는 작업자의 부주의나 사각지대 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전 촬영 사진을 본사에서 검증해 미비점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하는 겁니다.
롯데건설은 전국 현장에서 안전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추락·붕괴 등 주요 위험요소를 집중 점검합니다.
반도건설과 계룡건설 등 중견사들도 현장 안전 점검과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일시적인 분위기 전환보다 상시 점검과 견제 문화가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한 제도적 지원과 현장 참여 확대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영업정지·입찰제한 확대, 원청 책임 강화, 작업중지명령제 도입 등을 포함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다음달 중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김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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