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엔지니어링 책임’ 공식화…‘영업정지’ 가능성
경제·산업
입력 2025-08-19 18:23:05
수정 2025-08-19 18:23:05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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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의 원인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현대엔지니어링의 현장 관리 부실과 안전규정 위반을 지목했는데요. 영업정지 등 중징계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이지영 기잡니다.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은 전도방지시설 임의 제거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 사조위는 오늘(19일) 지난 2월 발생한 사고의 원인이 교량 상판을 지탱하는 스크류잭과 와이어가 작업 도중 제거돼 ‘거더’가 쓰러지는 걸 막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도방지시설은 거더를 고정한 뒤 해체해야 하지만, 작업 편의를 위해 그 이전에 임의로 제거해 붕괴 위험이 높아졌다는 게 사조위의 판단입니다. 만약, 스크류잭이 유지됐다면 붕괴는 없었다는 얘깁니다.
또 다른 사고 원인으로 거더를 옮기는 장치인 ‘런처’를 후방으로 이동시킨 것을 꼽았습니다.
이 장비는 전방 이동만 인증 받았는데, 후방 이동에 대한 인증을 받지 않은 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사조위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이런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고, 안전관리계획서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승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시공계획에 제시된 런처 운전자와 사고 당일 작업일지의 운전자가 달랐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각 행정청에 통보해 벌점, 과태료,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처분을 예고했습니다.
이날 정부는 제도 개선 방안도 내놨습니다. 전도방지시설 해체 시기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건설장비 선정 과정에 전문가 검토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현대엔지니어링은 영업정지 가능성에 대해 “국토부에서 검토하는 사항인 만큼 최종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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