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서주 상대 '메로나 포장 디자인 표절' 소송 2심서 승소
경제·산업
입력 2025-08-22 15:00:05
수정 2025-08-22 15:00:05
이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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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이혜연기자] 빙그레는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빙그레는 지난해 9월 서주가 메로나의 포장지를 따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이후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빙그레는 "메로나는 포장 자체로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 빙그레는 이러한 성과를 쌓는 데 상당히 많은 질적·양적 노력과 시간을 들였다"며 "소비자 조사 결과에서 실제로 제품 포장에 제품명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초래한 경우가 수 없이 많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포장의 종합적 이미지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아이스크림 포장의 한정된 형태를 고려해 볼 때 보호될 수 있는 포장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1일 열린 2심에서 빙그레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아직 판결문이 정식 송달되지 않아 세부 판단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법원이 빙그레가 장기간 축적한 메로나 브랜드의 인지도와 포장 디자인의 주지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hy2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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