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수교사 사망, “업무 과중이 주원인” 진상조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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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8-22 16:56:20
수정 2025-08-22 16:56:20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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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지난해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과중한 업무와 과밀학급 속에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A 교사는 법정 정원을 초과한 8명의 특수학급과 통합학급 특수교육 대상자 4명을 지도하며, 행정 업무까지 겸했다.
지난해 31주 동안 A 교사는 1주일 최대 29시수 수업을 진행했고, 25시수 이상 수업도 21회에 달했다.
교육 당국이 자원봉사자를 지원했으나, 면접과 출근부 관리 등 업무가 A 교사에게 배분되면서 부담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 부검 결과, 공무 수행에 따른 스트레스가 사망에 주요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됐으며, 진상조사위는 공무수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특수교육법상 초등학교 특수학급 1개 반 정원은 6명이지만, A 교사는 최대 12명을 지도하며 과도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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