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자인 주인은?…정부, 가이드라인 만든다
경제·산업
입력 2025-08-28 17:50:10
수정 2025-08-28 17:50:10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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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몇 초 만에 완성한 디자인, 주인은 누구일까요. 특허청이 AI가 만든 창작물의 지식재산권을 인정할 수 있을지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과 광고 등 산업 현장에서 혼란을 막기 위한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이수빈 기잡니다.
[기자]
생성형 AI에게 제품의 디자인을 요청하자, 몇 초 만에 디자인을 완성해냅니다.
단순한 스케치뿐 아니라 상품화를 위한 정교한 디자인 설명까지 제공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탄생한 디자인의 지식재산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수 있느냐입니다.
특허청은 최근 생성형 AI가 만든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인정 여부와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현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작물’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계가 독자적으로 만든 결과물은 권리 부여가 어렵다는 게 그동안의 원칙이었습니다.
특허청은 AI로 제작한 디자인에 대한 별도의 등록 심사 기준을 마련해 놓지 않은 상황.
디자인, 광고, 건축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AI 활용이 늘어나면서 제도적 장치 마련 논의가 본격화된 겁니다.
업계는 이용자의 기여도가 지식재산권 인정 여부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AI를 쓰며 얼마나 구체적으로 명령을 내렸는지, 이용자의 창작성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가 기준점이 된다는 겁니다.
이용자의 창작성 없이 AI가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에 가깝다면 지식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허청은 이달 중 ‘AI를 이용한 디자인의 법적 쟁점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12월까지 연구 결과를 받을 계획입니다.
이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최종 심사기준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만 일각에선 지식재산권을 인정받기 위해 창작자가 기여도를 속이거나 AI 사용 여부를 숨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 때문에 가이드라인 뿐 아니라 명확한 기여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위 여부 절차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q00006@sedaily.com
[영상취재 최준형 /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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