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신뢰회복, ‘5대 반칙 운전’ ... 집중단속 실시
강원
입력 2025-08-29 15:46:51
수정 2025-08-29 15:46:51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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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4개월간이다.
그간 강원경찰은 지난 7 - 8월 2개월간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경찰활동을 통해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고속도로 지정차로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사전 충분한 계도를 했다.
특히 ‘비긴급 구급차’의 경우 의료용으로 사용치 않으면서 경광등 등을 사용하며 긴급주행하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된다. 또한, 의료용으로 사용하였으나 긴급한 용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다만, 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 이송과 혈액‧장기 운반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 또는 출동하는 경우에 긴급성이 인정되며, 기타 목적으로 의료진‧장비 등이 탑승한 채 운전자가 ‘긴급이송확인서’를 제시하는 경우는 단속되지 않는다.
시민에 대한 안전운전 당부와 집중단속을 널리 알리기 위해 강원경찰은 핵심교차로 47개소, 꼬리물기 15개소, 끼어들기 19개소, 유턴위반이 잦은 곳 17개소에 대해 플래카드를 집중 게시할 예정이며, 현장 단속 외에 캠코더를 활용한 기계식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를 방치하면 큰 범죄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5대 반칙 운전 근절 등 기초적인 도로 위 교통질서 확립에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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