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신뢰회복, ‘5대 반칙 운전’ ... 집중단속 실시
강원
입력 2025-08-29 15:46:51
수정 2025-08-29 15:46:51
강원순 기자
0개

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4개월간이다.
그간 강원경찰은 지난 7 - 8월 2개월간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경찰활동을 통해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고속도로 지정차로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사전 충분한 계도를 했다.
특히 ‘비긴급 구급차’의 경우 의료용으로 사용치 않으면서 경광등 등을 사용하며 긴급주행하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된다. 또한, 의료용으로 사용하였으나 긴급한 용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다만, 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 이송과 혈액‧장기 운반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 또는 출동하는 경우에 긴급성이 인정되며, 기타 목적으로 의료진‧장비 등이 탑승한 채 운전자가 ‘긴급이송확인서’를 제시하는 경우는 단속되지 않는다.
시민에 대한 안전운전 당부와 집중단속을 널리 알리기 위해 강원경찰은 핵심교차로 47개소, 꼬리물기 15개소, 끼어들기 19개소, 유턴위반이 잦은 곳 17개소에 대해 플래카드를 집중 게시할 예정이며, 현장 단속 외에 캠코더를 활용한 기계식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를 방치하면 큰 범죄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5대 반칙 운전 근절 등 기초적인 도로 위 교통질서 확립에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k1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원주만두축제, 친환경축제 협약 체결 및 서포터즈 ‘만두덕후’ 출범
- 원주시, 정부 2026년 예산 기조에 발맞춘 전략 대응 성과
- 원주시 사회단체협의회, 원주공항 국제공항 승격 염원 결의대회 개최
-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제3대 위원장에 문성호 전)사무국장 선출
- 청렴한 공직 문화 확산, 3개 기관이 함께 앞장선다
- “복합리조트 경쟁 본격화… 한국형 복합리조트 발전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
- 속초시, 9월 강원 방문의 해 추천 여행지 선정
- 원주시·충주시, 고대도시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력 추진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추가 모집
- 한국관광공사, 한국 대표 K-굿즈 관광기념품 25점 선정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