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6개 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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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8-29 16:43:34
수정 2025-08-29 16:43:34
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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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죽, 수지1, 금지2, 태평, 효기, 산내1지구 등 6개 지구 대상
경계 결정 후 60일간 이의신청 가능, 후속 절차로 조정금 산정 예정

[서울경제TV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는 오는 9월 3일 황죽, 수지1, 금지2, 태평, 효기, 산내1지구 등 6개 지구(4,177필지/145만 1,732.6㎡)의 경계결정을 위해 '2025년 남원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새롭게 설정된 경계와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후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 등을 주요 안건으로 심의·의결하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상 경계 설정 기준에 따라 토지 경계를 확정한다.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재조사지구 토지의 경계 설정과 이의신청 심의를 담당하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장(위원장)을 비롯해 사업지구 읍면동장, 감정평가사, 토지소유자 대표, 지적재조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며, 6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후 새로운 경계에 따라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촉탁,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조정금 산정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민주 남원시 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이용 가치를 높여 시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시행 예정인 지적재조사사업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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