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신혼·다자녀가정 ‘내 집’ 마련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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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9-01 10:26:07
수정 2025-09-01 10:26:07
이종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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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지원 10월 17일까지 접수
대출이자 월 최대 25만원 최장 3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전남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 대출이자 일부를 최대 36개월간 월 25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전남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지원 대상 상품의 대출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다자녀가정은 1억 원 이하다.
대상 주택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이달 30일 사이에 구입한 전남지역 6억 원 이하 주택이며 면적 제한은 없다. 올해 신규 모집 규모는 총 450가구이며 시군별 선정 인원은 접수 상황을 고려해 따로 정한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나 시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주거비 부담이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걸림돌인 만큼,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안정적 정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결혼과 양육을 장려하는 실질적 인구 정책을 펼쳐 활력 넘치는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qwas090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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