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개별공시지가 산정 완료…22일까지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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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9-01 10:50:31
수정 2025-09-01 10:50:31
이종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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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산정됐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군청 민원과와 읍·면사무소, 담양군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다. 열람 지가에 이견이 있을 경우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소재지 인근 표준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을 거친 뒤 담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10월 22일까지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산정가격은 주민 열람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10월 30일 결정·공시된다.
담양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군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열람 기간에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qwas090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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