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이자감면액 72억원 기록

금융·증권 입력 2025-09-03 14:47:34 수정 2025-09-03 14:47:34 이연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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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이자감면액 72억원·수용률 34.5% 기록
2022년 공시 이후 31만여건 수용, 총 466억원 이자감면 시행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신한은행이 올해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결과, 이자감면액 72억원을 기록하며 5대 시중은행 중 1위를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소비자의 신용 상태가 개선될 경우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2019년 법제화된 이후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핵심 장치로 자리 잡았다. 2022년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을 통해 이자감면액과 수용률 등이 반기별로 공시되고 있다.

신한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이 최초로 공시된 2022년 상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85만여건의 신청 중 31만여건을 수용했으며 총 466억원의 이자를 감면했다. 이는 공시 대상 19개 은행 가운데 최고 수준인데, 신한은행은 고객의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한 결과라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2020년 당시 은행장이었던 신한금융그룹 진옥동 회장의 의지로 금리인하요구권 제도의 고객 접근성과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3월 가계대출 비대면 신청 시스템을 도입했고, 같은 해 9월 기업대출 영역까지 확대해 소상공인도 모바일로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은 고객의 신용 개선 노력이 금융 혜택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제도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부담을 줄이고 민생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오는 5일부터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 정책에 맞춰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한 ‘새희망홀씨대출 특별지원 우대금리’를 기존 1.0%p에서 1.8%p로 확대 시행한다./ ya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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