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농촌 인력난 해소 위한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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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9-04 12:25:15
수정 2025-09-04 12:25:15
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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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접수…928명 도입 목표

[서울경제TV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가 내년도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 규모 결정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외국인계절근로자 수요조사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는 국내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농‧어업 분야에서 외국인을 최대 8개월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남원시에 주소지 또는 농지를 두고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뒤 5개월 이상 상시 인력이 필요한 농가다. 신청 및 문의는 거주지 또는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특히 내년부터는 법무부 방침에 따라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이 기존 4촌 이내에서 2촌 이내로 축소된다. 다만 성실근로자로 인정돼 재입국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4촌 이내 범위까지 허용된다.
남원시는 2022년부터 몽골, 라오스, 필리핀 지방정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을 병행하며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해왔다. 2025년에는 총 928명의 계절근로자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월면에서 사과농장을 운영하는 한 농가는 "일손 부족 때문에 농장을 포기할까 고민했지만, 계절근로자 덕분에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며 내년에도 신청 의사를 밝혔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운영 규모를 확정해 10월 법무부에 신청할 예정"이라며 "농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 영농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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