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상권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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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9-04 15:53:36
수정 2025-09-04 15:53:36
신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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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골목상권 활성화해,,상권 발전 재도약 기회"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경영환경개선 ▲마케팅 지원 ▲국・도비 공모사업 참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 시장은 골목형 상점가를 활성화해 지역 상권 발전과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해 제도적인 기반까지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tmddnjs0006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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