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노동안전 대책에…건설업계 “공급 위축 우려”
경제·산업
입력 2025-09-18 18:08:06
수정 2025-09-18 18:15:53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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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건설현장의 산재 사고를 막기 위해 강도 높은 노동 안전대책을 내놨습니다. 건설업계는 인명사고를 막자는 덴 공감하지만 제재만 하는 방식으론 오히려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정부의 공급 대책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잡니다.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내 산재사고를 막기 위해 건설사 등록 말소까지 포함한 대책을 내놓자, 건설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 아예 등록을 말소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두 차례 받은 후 다시 사고가 발생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고, 등록이 취소되면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됩니다.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하고,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영업이익의 5% 이내의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또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선 선분양 제한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선분양이 막히면 건설사는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 공사비를 분양대금으로 조달할 수 없어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 집니다.
업계에선 취지엔 공감한다면서도 건설 산업 전반이 위축될 거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싱크] 건설업계 관계자
“(과징금, 영업정지, 입찰 제한 등) 제재에 대한 수치와 기준은 명확히 제시된 반면에 적정 공사비를 포함한 제도 개선은 포괄적으로만 나와 있어서, 제재에만 초점이 맞춰진 정책으로 보여…건설업계 경영활동의 위축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여기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등 인력 수급 문제로 공사 지연까지 겹치면 정부가 내세운 주택 공급 확대 기조와도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의 강도 높은 노동안전 대책이 현장 안전을 지키는 해법이 될지, 공급 위축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낳을지 촉각이 모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김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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