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악재 공개 전 주식 매도…이오플로우 대표 불구속 기소
금융·증권
입력 2025-09-23 13:41:50
수정 2025-09-24 13:01:27
권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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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진 대표, 미공개 정보 활용 부당이득 혐의
대표·배우자 보유 주식 매도 약 10억 부당이득
임원 2명·공시 담당 직원도 약식기소
[서울경제TV=권용희기자] 코스닥 상장사 이오플로우의 김재진 대표가 지난해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3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김 대표는 경쟁회사로부터 미국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서 4억5200만달러(한화 약 6400억원)의 배상 평결이 선고됐다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사전에 파악해,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미국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은 미국 인슐린 주입기 회사 인슐렛이 주장하는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된다며 손해배상을 평결했다.
해당 내용이 나오기 직전 이오플로우 주가는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4000원대에서 1만1000원대까지 치솟았지만, 배상 평결 선고 소식 이후로 3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주저앉았다.
검찰 측은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대표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회사 주식을 매도해 약 1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처분해 약 1억4000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회사 임원 2명과, 약 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공시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약식기소했다.
남부지검은 "부당이득에 대해 이를 초과하는 벌금형과 추징형을 각각 구형해 범죄수익 환수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상장사 내부자들이 내부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오플로우 관계자는 증권사 담당자의 실수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오플로우는 올해 3월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으며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됐다. 감사인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의견거절 사유를 밝혔다. /yongh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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