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레스트라 전환사채 투자자, 백서현 대표 고발…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경제·산업
입력 2025-09-26 14:29:25
수정 2025-09-26 14:29:25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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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코스닥 상장사 셀레스트라의 백서현 대표이사가 주가조작과 배임 혐의로 고발됐다.
지난 25일 셀레스트라의 전환사채에 투자한 한 채권자가 백서현 대표와 경영진을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정·사기적 부정거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혐의 등으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투자자는 백 대표가 차명 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매하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켜 전환사채 전환가를 낮춘 뒤 15대 1 무상감자를 단행하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확대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허위 정보 유포와 내부 자산 조기상환 등의 수법이 동원돼 회사 자금이 사적으로 이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셀레스트라는 사업 부재와 장기간 적자 속에 지난 3월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그러나 경영진은 같은 시기에 50억 원 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한 뒤 불과 한 달 만에 이를 측근에게 조기상환 해 손실을 회피하게 했고, 외부 투자자와 일반 주주만 사실상 피해를 떠안은 상황이다.
또 백 대표는 지난 8월 동성제약으로부터도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당시 동성제약은 서울수서경찰서에 이양구 전 회장과 최대주주 브랜드리팩터링 백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동성제약은 이 전 회장과 최대주주 브랜드리팩터링이 공모해 회사 자산을 사익 추구에 악용하고, 회사와 주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당시 동성제약은 고발장에서 이 전 회장이 브랜드리팩터링의 주주총회 우호 지분 확보를 지원할 목적으로 백 대표에게 오마샤리프화장품 보유 지분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넘겼다고 밝혔다.
백 대표와 경영진을 고발한 채권자는 “이번 고발은 셀레스트라 경영진이 주주와 채권자 권익을 침해하고, 회사 존속 가능성을 위태롭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기 위한 것”이라며 “시장의 질서를 망가뜨리는 기업 사냥꾼들이 정당한 댓가를 치렀으면 한다”고 말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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