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가입자 2년 8개월째 감소…‘무용론’ 다시 확산

경제·산업 입력 2025-11-09 08:34:20 수정 2025-11-09 08:34:20 이혜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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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서울경제TV=이혜연기자] 청약통장 ‘무용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9월 기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포함) 가입자 수는 2634만9934명으로,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집값 하락세가 시작되기 직전인 2022년 6월(2859만9279명)을 정점으로 2025년 2월(2643만3650명)까지 2년 8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왔다. 이 기간 줄어든 가입자 수는 총 216만5629명에 달한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인 청약통장 저축액 감소를 막기 위해 금리를 세 차례 인상했다. 2022년 11월 0.3%포인트, 2023년 8월 0.7%포인트, 2024년 9월 0.3%포인트를 각각 올렸다.

또한 2024년부터 청약통장 미성년자 인정 기간을 확대하고,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 원으로 상향, 신혼부부 출산 시 특별공급 기회 추가 부여 등 청약 혜택도 강화했다.

이 같은 정책 효과로 가입자는 잠시 반등했다. 올해 2월 2643만3650명에서 3월 2643만8085명으로 4435명 늘며 2년 9개월 만에 첫 증가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 가입자 수는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7월 2636만6301명에서 8월 2637만3269명으로 6968명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달에서 가입자 수가 줄었다.

결국 올해 들어 9월까지 3월과 8월을 제외하고 매달 감소세가 이어졌다. 9월에는 2만3335명이 줄며 감소폭이 확대됐다. 이는 청약통장 감소세가 본격화하기 직전인 2022년 6월(2859만9279명) 대비 3년 3개월 동안 224만9345명이 감소한 수준이다.

청약시장 위축은 통장 가입자 수 감소와 직결된다.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집계한 결과, 올해 1∼10월 전국 아파트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7.1대 1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26.8대 1)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급락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급등과 당첨 가점 상승으로 실수요자의 ‘당첨 체감률’이 낮아진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3.3㎡당 전국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2021년 1303만 원 → 2022년 1530만 원 → 2023년 1815만 원 → 2024년 2069만 원(9월 기준 2118만 원)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약 4년 만에 62.5% 급등한 것으로, 원자재값·인건비 상승 등 복합 요인이 맞물리며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 부담이 크게 커진 셈이다.

여기에 6·27 대책과 10·15 대책으로 실수요자의 청약 진입 문턱은 더욱 높아졌다. 6·27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됐고, 10·15 대책에서는 서울 25개 구와 경기 12곳 등 총 37곳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비규제지역 수준(70%)에서 40%로 대폭 낮아졌다. 또 분양가별 대출 한도도 15억 원 이하 6억 원, 15억∼25억 원 4억 원, 25억 원 초과 2억 원으로 제한된다.

이 밖에도 규제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전세 끼고 매수(갭투자)’가 사실상 차단돼, 당첨자가 전세 보증금을 이용해 잔금을 치르는 방식도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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