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경제·산업
입력 2025-09-28 11:14:10
수정 2025-09-28 11:14:10
이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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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금액 최대 30%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이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산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다. 소비자가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의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또, 중복환급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구매 금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원 상품권을 받고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 상품권을 받는다.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dlcodn12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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