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현금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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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0-01 14:03:03
수정 2025-10-01 14:03:03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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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인천광역시가 ‘아이플러스(i+) 1억드림’ 출생정책의 하나로 추진해온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제도를 손질했다.
그동안 모든 지원금이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돼 전기차 이용 임산부는 충전소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이 발생해왔다. 시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전기차를 이용하는 임산부에게는 현금 지원 방식을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임산부다. 신청 기간은 임신 12주부터 출산일을 포함한 90일 이내이며, 정부24(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원칙이다.
다문화 외국인, 청소년 산모 등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나 가족 등 대리인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전기차 이용자가 현금 지원을 원할 경우, 차량 연료 유형 확인을 위한 자동차 등록증과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지원 방식 변경을 넘어, 출산을 앞둔 임산부의 실질적 생활 부담을 줄이는 정책적 보완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 시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기차를 이용하는 임산부들도 불이익 없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수혜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출생정책을 통해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출산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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