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12일간 제337회 임시회 개회

전국 입력 2025-10-13 12:47:34 수정 2025-10-13 12:47:34 이종행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13일~24일까지…조례안 15건 등 모두 72건 처리

13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7회 임시회'에 참석한 신수정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광주시의회]
[서울경제TV 광주·전남=이종행 기자] 광주시의회는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37회 임시회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5건 ▲동의안 42건 ▲의견청취안 1건 ▲결의안 1건 ▲보고안 13건 총 72건의 안건이 접수·처리된다.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행정자치위 '광주광역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등 2건 ▲환경복지위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교육문화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형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조례안' 등 6건이 심사된다. 

또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동의안' 등 4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2030 광주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건, '광주광역시의회 인공지능 실증도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건, '국제교류협력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 등 13건의 보고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회기에선 13명의 시의원이 시정 질문에 나선다. 오는 14일에는 강수훈·채은지·박미정·최지현 의원이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해 질문한다.

오는 20일에는 박필순·강수훈·임미란 의원, 21일에는 심창욱·안평환·박희율 의원, 22일에는 이귀순·박미정·정다은 의원이 시청 소관 현안에 대한 질문을 이어간다.

신수정 시의회 의장은 "14일부터 시작되는 제9대 의회 하반기 시정질문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령으로,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검증하고 정책의 방향을 함께 점검하는 지방자치의 핵심"이라며 "질문은 비판이 아니라 건설적인 제안임으로 집행부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더해질 때 비로소 민주주의의 실천으로서 시정질문이 완성된다"고 밝혔다./qwas0904@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