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 제3자 변제 인감 위조…"책임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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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0-13 17:29:04
수정 2025-10-13 17:29:04
나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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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윤석열 정권 일본 피고 기업 위해 범죄행위 서슴지 않아"
[서울경제TV 광주⋅전남=나윤상 기자]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 시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거부하는 일부 피해자에 대해 관련 실무를 맡았던 산하 기관이 법인 인감을 위조 행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관련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13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여인영 국회의원에 따르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제3자 변제를 거부하는 일부 피해자들의 법원 공탁 절차를 밟는 과정에 막도장 3개를 파서 공탁 서류에 법인 인감인처럼 사용하고 변제 통지서에도 날인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당시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동원 소송 원고 4명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돌연 법원 공탁 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며 “일본 피고 기업을 위해서라면 날강도 짓도 서슴지 않는 범죄 집단이다”이라며 비난했다.
그러면서 “위조된 가짜 인감을 사용했다면 법원 공탁 건은 그 자체로 원인 무효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응하는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일제 전범기업을 위해 ‘마름’ 역할을 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말할 것 없고, 제3자 변제를 억지로 밀어붙였던 과정 전반에 대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다”고 촉구했다.
/kncfe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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