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의원 “JYJ법 제정 10년····여전히 수수방관하는 정부”

영남 입력 2025-10-14 10:13:53 수정 2025-10-14 10:13:53 김정옥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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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기획사 불공정 행위·갑질 반복
피해 호소에도 문체부는 5년간 조사·점검 ‘0건’

정연욱 국회의원. [사진=정연욱 의원실]

[서울경제TV 부산=김정옥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수영구)은 반복되는 대형기획사의 불공정 행위와 갑질에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정부를 질타했다.

정연욱 의원은 “K-팝이 세계적 성과를 내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대형기획사의 불공정 행위와 갑질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연욱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문체부는 대형기획사를 상대로 한 방송출연 제한 금지법, 이른바 ‘JYJ법’ 위반 관련 조사와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또 같은 기간 연예인 방송 출연 제한이나 방해 의혹 사례로 파악한 사건도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정연욱 의원은 방송 외압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의결된 ‘JYJ법’ 이후에도 여전히 대형 기획사의 불공정 행위와 갑질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엑소(EXO) 출신 시우민이 소속사 분쟁 이후 방송 출연이 무산된 사례가 발생했고, 피해 소속사 원헌드레드는 “KBS 측이 비공식적으로 ‘SM 소속 가수와 시우민의 동시 출연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대형 기획사의 영향력이 여전히 방송 편성에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2009년 동방신기 일부 멤버들이 불공정 계약 문제를 제기한 이후, SM엔터테인먼트는 방송사에 출연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해 JYJ의 방송 활동을 수년간 방해했다.

방송 외압을 근절하기 위해 2015년 의결된 ‘JYJ법’은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문제는 시행 10년이 지난 지금도 대형 기획사의 영향력이 방송 편성에 작용하고, 피해 연예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 반복되면서 ‘JYJ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피해 소속사가 외압 통보 사실을 공개했는데도 문체부가 ‘파악한 사건 없음’이라고 답한 것은 감독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무능을 넘어 사실상 대형 기획사 비호 의혹까지 제기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연욱 의원은 “외압과 불공정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K-팝의 성과 역시 공정성을 잃은 채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문체부가 이제라도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kjo5710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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