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도내 최초 '순찰차 거점 주차구역'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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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0-14 15:37:02
수정 2025-10-14 15:37:02
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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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출동·범죄예방 위한 조례 개정… 시민 체감안전 향상 기대
[서울경제TV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경찰서가 도내 최초로 '순찰차 거점 주차구역'을 도심 노상주차장 내에 설치하며 신속한 출동과 효율적인 범죄예방 체계를 구축했다.
14일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남원시와 남원경찰서 지역공동체 치안협의체의 협업으로 추진됐으며, 지난 9월 23일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조례 공포 즉시 거점 주차구역 설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도심 주차난과 불법 주정차로 인해 112신고 긴급출동 및 범죄예방 순찰 시 현장 접근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번 제도 도입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순찰차의 기동성을 강화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혁신적 조치다.
1차 거점 구역은 △도통동 롯데슈퍼 사거리 △향교동 온누리신협 사거리 △금동 공설시장 인근 등 범죄 취약지 3곳에 우선 설치된다.
주차면은 안내표지판 및 노면 도색 표지를 통해 일반 차량과 구분되며, 신고 집중 시간대에 맞춰 오전·오후·야간 시간제 운영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관리된다.
남원경찰서는 이번 조례 개정과 제도 시행으로 112신고 접수 후 현장 출동 시간이 단축되고, 순찰차 선(先)배치로 범죄 예방 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우석 남원경찰서장은 "경찰의 신속한 출동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본"이라며 "이번 제도화를 통해 순찰차 거점 주차구역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범죄 사전 차단과 신속 대응을 모두 실현하는 시민 중심 치안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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