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대책] 총리 직속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수사 조직 운영
경제·산업
입력 2025-10-15 10:48:31
수정 2025-10-15 10:51:21
오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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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오동건 인턴기자] '집값 띄우기' 등의 부동산 불법 행위를 체계적으로 감시할 감독 기구가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된다.
정부는 지난 9·7 주택 공급 대책에서 부동산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조직 신설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조직 구성 계획과 방향을 확정해 15일 발표했다. 특히 기구가 산하에 수사 조직을 운영해 불법 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한다는 내용이 핵심으로 꼽힌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에 있는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같은 부동산 거래 상황 모니터링과 조사 측면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실제 수사까지 연계되는 기능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구의 규모, 조직, 인원 등에 대한 부분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감독 기구 설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자 오랜 기간 철학이었던 만큼, 조직과 예산 등에 있어 강력한 추진 동력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1년 7월 경기도지사 시절 당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금융감독원에 준하는 부동산 감독 기구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기구는 현재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에서 각기 산발적으로 진행하는 단속·점검 기능을 통합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갖추는 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구가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수 중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425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진행 중으로, 위법 정황이 짙은 8건을 확인해 최근 2건을 지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 의뢰를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대출 규제 우회 사례에 대한 점검·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30억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모두 검증하고, 시세 조작이 의심되는 부동산 중개업소 등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정보수집반을 가동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를 통해 탈세에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oh199820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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