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대책] 정부, 보유세 강화 예고…"어떤 정책도 가능"
경제·산업
입력 2025-10-15 10:50:36
수정 2025-10-15 10:51:30
이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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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등 거쳐 보유세·거래세 조정 검토…세제 합리화 마련"
[서울경제TV=이채우 인턴기자]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고가주택 대출 규제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보유세도 강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15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이 포함됐다. 세제 합리화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유세·거래세 조정이 명시됐다. 이는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거래 물량을 늘리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을 살펴보겠다는 뜻이다.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언급됐다. 이는 규제 지역 부동산 보유·거래세 중과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부동산 세제 개편에 소극적이던 기조에 변화 분위기가 감지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고강도 대출 규제, 공급 확대 등 대책을 발표해왔지만 세제 카드는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섣불리 꺼냈다가 부동산값은 못 잡고 세제는 누더기가 된 채 역풍만 거셀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 정책의 학습효과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최근 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이른바 한강벨트 중심으로 부동산값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시장에 경고음을 낼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취임과 동시에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김병철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정책 목표가 국민 주거 안정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 수단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세제는 가급적 최후 수단이고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세제를 활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구체적인 개편 방안과 시기·순서는 시장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감안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13일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한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관해 "(세제 정책을) 안 쓴다는 게 아니고,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에서 구체적인 세제 개편이 빠진 배경에는 내년 지방선거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 한강벨트의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 수용성을 감안해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을 유도할 수 있는 세제를 고민하겠다는 방침이다. 보유세·거래세 조정을 위해 부동산 세제 운영 방향과 관련한 연구 용역도 발주하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도 거칠 계획이다. /dlcodn12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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