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숨통 트인다" 남원시 임차료 지원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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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0-15 11:15:09
수정 2025-10-15 11:15:09
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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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환 의원 대표발의 조례 개정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
최대 500만 원 지원 근거 마련…지역경제 활력 기대
[서울경제TV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오동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염봉섭·한명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2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고물가·고금리·소비위축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경영 지원책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 조례에는 먼저 '임차료'에 대한 정의 규정이 신설됐다. 임차료는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중 하나로, 명확한 개념을 규정함으로써 지원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했다.
또한 남원시에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가운데 △자녀 2명 이상 부양자 △연 매출 1억 원 이하자 △초기 창업자에게는 연간 임차료의 50% 범위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1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 경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동환 의원은 "소상공인은 남원시 지역경제의 실핏줄이자 공동체의 핵심 주체로, 이들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은 곧 지역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진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를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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