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대규모 불법 파크골프장 행정대집행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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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0-15 13:48:07
수정 2025-10-15 13:48:07
나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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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암동 일원 7213㎡ 규모 불법 형질변경‧시설물 철거

[서울경제TV 광주⋅전남=나윤상 기자] 광주 서구는 15일 풍암동 금당산 일대에 불법으로 조성된 대규모 파크골프장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행정대집행 대상지는 풍암동 473-2번지 외 3필지, 총 7213㎡(국제규격 축구장 수준) 규모로 토지 소유자가 지난 2024년부터 무단 형질변경을 통해 쇄석과 잔디로 부지를 포장하고 파크골프장과 주차장으로 활용해왔다. 또한 컨테이너, 간이화장실, 안내부스 등 가설건축물과 태양광 조명, 홀컵, 파고라 등 수십여 개의 공작물을 불법 설치해 상시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로 운영해왔다.
서구는 불법행위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와 ‘농지법’ 제42조에 근거해 1년여 동안 5차례의 원상회복 명령과 행정처분 시정명령, 경찰고발, 행정대집행 계고 등 행정 절차를 거쳤으나 시정되지 않음에 따라 결국 최고 단계의 법적 조치인 이날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행정대집행은 오전 9시부터 굴삭기와 크레인, 살수기 등 중장비와 공무원 및 전문인력 100여 명이 현장에 투입돼 쇄석 및 잔디 제거, 가설 건축물 및 공작물 일체 철거, 부지 정비 등의 원상복구 작업이 진행됐다.
집행과정에서는 서부경찰서와 서부소방서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현장 질서 유지, 충돌 예방, 재난 대비 등을 철저히 관리했다. 또한 대집행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불법행위자에게 전액 청구된다.
앞서 서구는 지난 9월에도 동일인이 불법으로 조성한 도로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총 5700만원의 비용을 구상권으로 청구한 바 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이번 행정대집행은 공공의 이익과 도시질서 회복을 최우선에 두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행정조치”라며 “앞으로도 공공질서를 훼손하고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며 ‘착한도시 서구’의 가치와 정신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ncfe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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