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AI 산업 활성화 위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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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0-17 15:00:00
수정 2025-10-17 15:00:00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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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인천시의회 신성영의원이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의회에 따르면,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을 지역 산업 전반에 확산시키고, 도입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종합 지원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육성 책임을 명확히 하고, AI 관련 창업과 기술개발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제공한다.
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AI가 미래 도시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인식 아래, 인천시가 산업 전반에 AI를 전략적으로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세운 것”이라며 “제조·물류·서비스 등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해 인천이 ‘AI 선도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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