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안전취약계층 화재 예방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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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0-17 16:19:47
수정 2025-10-17 16:19:47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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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인천시의회 유승분의원이 시민 안전과 재난 예방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17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사고 대응 중심에서 벗어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퇴직 소방공무원들이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안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 범위와 예산 근거, 보조금 사용 감독 절차를 명확히 했다. 유 의원은 “퇴직 소방공무원의 헌신이 지역 안전망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대피가 어려운 시민이 이용하는 건물의 전기화재를 예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유 의원은 “전기화재는 예측 가능한 재난이며,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사전 예방이 시민 생명을 지키는 기본”이라며, “이번 조례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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