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정종혁 의원, 직장 내 괴롭힘 제재 근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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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0-21 15:57:20
수정 2025-10-21 15:57:20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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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인천시교육청 교직원의 권리와 근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한층 강화된다.
의회는 인천시의회 정종혁의원(민·서구1)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 현장에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권한 남용, 부당 지시, 사적 업무 요구, 신고 후 2차 피해 등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예방 중심의 인권 보호 체계 마련 필요성이 반영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로 변경 ▶‘갑질’ 및 ‘2차 가해’ 정의 신설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조사 기간 중 피해자와 피신고자 분리 등 보호조치 규정 ▶가해자 징계·근무지 변경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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